청와대가 어제 전북대 차기총장 후보 1순위인 김오환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이에따라 교육부는 이날 부적격 결정사실을 학교측에 통보하고 총장후보를 다시 선출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전북대 총장 선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이날 알려진 김후보의 부적격 사유는 음주운전 전력과 재산형성 과정 등이다.
대학내 교수는 물론 직원들까지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65%의 지지로 1순위로 추천된 김후보가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김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 지지를 보낸 대학내 구성원들의 충격 또한 크리라 본다.오는 9월1일 신임 총장 취임식등 학사일정을 준비해온 학교측으로서도 난감한 일이다.
이번 청와대의 결정은 참여정부들어 부쩍 높아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잣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엄격해진데서 찾을 수 있다.지난해 이헌재 전 부총리,이기준 전 부총리,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등이 중도하차한데 이어 이달초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낙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30년 전만 해도 일종의 관행이었던 위장전입이나 미등기 전매가 지금은 이처럼 고위공직자 임용여부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이 된 것이다.노무현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과거에 용납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처벌을) 참고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지을 수 있다.김후보가 성인으로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던 70∼80년대 부동산 투자가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통용됐던 시대적 상황은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다.김후보의 부적격 사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공직자 도덕성 기준이 급변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김후보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된 셈이다.음주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지난 시절 별 문제삼지 않았던 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공직자 도덕성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재선출 요청에 대해 어제 전북대 총장추천 임용위는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반발,김오환교수를 다시 추천키로해 앞으로의 사태추이가 주목된다.아무튼 지역발전 공헌과 인재 양성이 목표인 지역내 국립대의 수장 선출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이성적으로 대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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