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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산해양관광 즉흥 개발 안된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계기로 고군산군도 일원을 개발하려는 이른바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천혜의 바다자원과 섬지역의 풍광 등 빼어난 자연여건을 체계적으로 개발, 소득과 연계시킴으로써 부가가치화 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되고 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이라면 자치단체나 정부가 사업계획을 내놓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사업성과 타당성, 환경성 검토 등의 기본적인 이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물론이다.

 

그런데 지난 6월말 설립된 ㈜새만금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신시도에 타워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새만금 일대 관광개발에 나서겠다며 투자자본을 끌어모았다. 전북개발공사 3억4,700만원, (주)성원건설 12억5,000만원, 전북은행 1억4,000만원이 투자됐고 장기적으로 250억원의 자본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사장 월급 2,000만원, 전무이사 월급 1,000만원씩 고액 책정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전북도가 최근 이 회사에 대한 전북개발공사의 투자를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해양관광개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라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전임지사 임기말 서둘러 회사를 발족시킨 것이 납득키 어렵고 정당성도 의심되는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실제로 관광사업을 실행하려면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관광지로 지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섬에 대규모 타워를 설치하고 각종 시설을 배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할지, 사업타당성은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개발계획 전체적인 그림도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런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느특정업체가 맡는다는 보장도 없다.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제안 등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특혜시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사전 정리돼야 할 과제들이 즐비한 마당에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제해양관광개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어느 특정업체의 제안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돼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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