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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권도 진흥법, 회기내 통과 힘써야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의 근거법률이 될 ‘태권도 진흥법’이 국회 문광위에 상정,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월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여야의원 130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에는 태권도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태권도 진흥재단 설립 규정등이 포함돼 있다.태권도공원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聖地)로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총체적인 지원방법이 망라돼 있는 것이다.

 

태권도 진흥법안의 국회상정은 지난 2004년 12월 무주가 태권도공원 입지로 확정된 이후 1년9개월만의 일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물론 그동안 태권도 진흥재단이 설립되고,특별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되는등 나름대로 노력은 있었지만 공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지난달에야 마무리 되는등 사업진척은 갑갑하리만치 터덕거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태권도공원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이뤄져야 할 홍보전략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홍보를 위해 필수적인 로고와 캐릭터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대내외 홍보를 위한 각종 팸플릿이나 책자등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사안이 경주시의 세계 무림촌 건설계획이다.당초 태권도공원 유치를 놓고 무주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경주시는 75만평 규모에 1조원을 들여 무림촌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 태권도협회등과 투자협정 까지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무림촌은 성격이 태권도공원과 비슷해 자칫 태권도공원의 이미지를 훼손당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태권도진흥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태권도공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야 한다.법안 심의를 앞두고 일부 야당의원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거론하고 있는 모양이다.그러나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적 무술이자,우리 힘으로 세계화에 성공해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시킨 우리의 국기(國技)다.다른 종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태권도 진흥법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야권의 협조를 얻는데 전북도를 비롯 도내 정치권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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