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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선택진료제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등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한 사람들 대부분은 불쾌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택진료제’ 때문이다.‘바가지를 썼다’는 느낌에 항의도 해보지만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울분으로 그치기 일쑤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때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줄 특정의사를 선택하고, 의료기관은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게 한 제도다.그 이전까지 일부 국립대병원이 의사들의 임금 보전과 근무의욕을 높인다며 ‘특진’ 시스템을 운영하던 것을 보완한 셈이다.물론 선택진료는 전문의 취득후 10년 경과한 의사등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진료의사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제도 도입 명분과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의료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있다.

 

가장 흔한 피해사례가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병원측이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다.실제 응급실을 찾는 경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은 병원측이 내미는 서류에 무심코 서명하기 마련이다. 또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여기에 선택진료를 하면 진찰비 이외에 검사료,마취료,수술비등에 까지 선택진료비가 부과된다.수익을 올리려는 병원들의 편법에 환자들만 ‘봉’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종합병원등 3차 의료기관은 우수한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종별가산제를 통해 일반 병의원들 보다 높은 의료수가를 받고 있다.그런데도 선택진료제를 통해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별도의 가산금을 내는것은 2중부담의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높인다는 비판에 따라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병원계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 개선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수요자들의 불편이 뻔한데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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