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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절 진료행위 왜 이렇게 많나

의료기관들의 부적절 진료행위가 다반사라는 심증이 사실로 밝혀졌다.

 

과다 또는 과잉진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인데, 이번 국감에서 병원마다 부적절 진료행위가 수만건에 이른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수치를 보면 환자는 실험대상이고 봉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광주 북구갑)에 제출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건수는 3,408만 7000건, 금액으로는 1,597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부적절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기준에 맞춰 진료행위를 심사 또는 현지 실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수치인데,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부적절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4년간 28만건, 서울아산병원은 23만건, 연대세브란스병원은 20만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병원이 부적합 진료행위로 11만8,183건, 원광대병원이 10만7,378건이 적발돼 각각 10억여원과 11억여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었다. 두 병원은 진료비 환급 상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포함됐다.

 

이른바 내노라하는 병원들이 1년에 수만건씩 부적절, 부적합 진료를 하는 실정이니 누굴 믿고 몸을 맡겨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인다

 

이를테면, 항암제의 경우 매 2~3사이클마다 반응을 평가해서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등이 그것이다. 그럴 경우 자칫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 심사기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새삼 강조할 필요 조차 없다.

 

그러나 연간 수만건에 이르는 수치가 말해주듯 진료현장에서 이 기준이 무시되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 진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환자가 실험대상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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