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 분양신청 안하면 청산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가닌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3)분양신청서 4)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분양신청자격 8)분양신청방법 9)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그 밖에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 된 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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