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입키로 했던 인턴보좌관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가 2007년도 예산안에 5억5천만 원의 신규예산을 요청했는데 전북도가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또한 이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액수는 의원 38명에게 1명씩의 인턴보좌관을 배치하고 월 100만원의 수당과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결국 전북도와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추경 등에 고려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내년 추경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믿는다.
물론 도의회의 주장에도 일응 타당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함에 따라 해묵은 쟁점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의회측은 한 마디로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입법 보조기구와 그 인력의 확충, 그리고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집행기관의 막강한 힘과 독선·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절실하고, 그 일환으로 보조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원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당연히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도입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상당수 도민들은 아직도 심정적으로 유급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의회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북도의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18.3%에 불과하다.
설령 인턴보좌관제를 인정한다 해도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이 한달 100만원의 비정규직 자리에 올 것인가. 결국 가까운 사람을 임명해 개인비서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도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신뢰를 쌓고, 동시에 전문위원을 늘려 공동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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