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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물대포차 도입...대당 가격 2억여원

피부상해 위험성 있어 논란

대규모 불법·극렬 시위 진압용 물대포차가 도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난 1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 광장에서 유근섭 청장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대포차 시연회가 열렸다.

 

모델명 SRC-6000인 이 물대포차는 신형으로 차량 총중량 19.5t으로 가격은 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물탱크 용량은 6000ℓ에 최루액·폼액·염료 등 각각 150ℓ를 추가로 실을 수 있으며 상부방수포는 70m까지 분당 2000ℓ를 2분간 방출, 하부방수포는 50m까지 1분간 방출하는 등 3분간 사용가능하다. 또 부족한 물은 소방차나 소방전을 통해 현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상부방수포는 360°회전이 가능하다.

 

또 100m 내의 사람까지 식별 가능한 광학27배×디지털270배 줌 카메라 2대를 장착하고 있어 시위장면 녹화 등 체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대포차는 수압이 높을 경우 피부를 찢는 등의 위험성도 높고 최루액 등을 섞어 사용할 수 있어 시위현장에서 활용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물대포차는 진압합동 훈련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과격한 양상을 보이는 시위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미스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물대포차 12대를 구입, 각 지방청별로 분산 배치했으며 도내에는 1대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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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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