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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리사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사채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금리가 연 100∼ 200%에 달하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연 3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받는 악덕업자 까지 버젓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채는 1·2금융권과 거래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마련이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말 현재 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280만명에 이른다.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담보 부족등으로 정상적인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까지 합하면 아직도 500만명의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면 사채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사채업자들은 그런 약점을 악용해 고리를 물리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가 있어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업자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1만6000여개소에 달한다.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채시장 규모는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떨어지는 사채 이용자들이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우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때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의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기 일쑤다. 살고 있는 집등을 사채업자에게 빼앗기는 일도 일어난다. 이혼등 가정 파탄 사례도 한 둘이 아니다. 불법 고리사채를 사회악이요, 독버섯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용자들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같은 폐해 때문인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업자 양성화와 등록에 우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민보호를 소홀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고 금리를 66%로 제한했지만 현 금융권 금리체계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다. IMF때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검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이자율을 낮추어도 음성적인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를 척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마침 전북경찰에서 오는 3월말까지를 불법 고리사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보등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악덕업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경직된 기준적용으로 신용불량자로 계속 분류돼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선별 기준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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