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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표현의 기회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내용이다.

 

요즈음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의견들이 팽팽하다. 국정홍보처의 의견은 정부의 취재지원 방법이 유일하지 않고 다양하므로 언론사들에서 특정 방법으로 취재지원을 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까지는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지원을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이 기존의 방식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은 반대 의견을 나타낸다. 기자실 통폐합이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가로막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통폐합이 위헌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어떻게든 언론의 한 꼭지를 차지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들에게 사치스러운 일이다. 대나무 회초리와 미꾸라지 그리고 곰 인형 등 소위 ‘튀는 행동’으로 언론의 관심을 끄는 활빈단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억울한 일 등을 호소하고 싶어도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전 엄마로 불리던 ‘신디 시핸’이 최근 미국 반전운동의 ‘얼굴마담’으로서의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순수해야할 반전운동마저도 당파적인 관점에서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식으로 처신하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가 반전활동을 한 기간은 2년이 채 못 된다. 이런 활동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했으니 비교가 되지 못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대중의 관심 그리고 종국에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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