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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광고물 근절의지가 중요하다

각종 불법 광고물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도로변은 물론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학교담장 등지에 덕지덕지 부착된 광고물들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강력 접착제로 부착시켜 놓다보니 떼어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떼어낸 자리도 보기가 흉할 정도다.

 

이 뿐이 아니다. 저녁이 되면 모텔, 술집들이 밀집된 도심 유흥가 일대는 업소에서 설치한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와 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다른 업소보다 더 색다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화하고 원색을 사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보행자들은 광고물을 피해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운전자들도 도로 양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변의 광고물은 선정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광고물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까지 이같은 광고물이 버젓이 부착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성인 오락실 전단지도 빠지지 않는다.

 

이들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꼼수를 쓴다. 지난주 전주시가 이틀간 심야시간대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인 결과 현수막과 에어라이트등 300여건을 적발한 사례가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시간대의 조정등이 필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전주시등 각 자치단체 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도 많다. 자치단체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내리고 지정게시대의 추가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단속인원 부족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광고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광고물을 제작한 업주들에 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야 말로 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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