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오랜만에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법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미적거림으로 주춤했던 법안이 국민들의 따거운 눈총에 백기를 든것이다.
지금까지 이 법안이 지체된 이유는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꼴이었고 그들 발에 그들 스스로 도끼질을 하라고 한셈이었다.처음부터 법안 심사 주체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차일피일 지연작전으로 나갔던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법룰시장의 시한폭탄이다.지금까지 로스쿨 반대측의 주장은 법적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로스쿨을 통해 양산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것이었다. 이주장 뒤에는 바로 기존 변호사들은 충분한 법률지식을 구비 하고있다는 전제가 숨어있다.과연 현실은 그런가.
그리고 우리인구에 비해 변호사가 너무 적다보니 희소가치의 엄청난 프레미엄을 변호사에게 주고 있다.그런데도 변호사가 너무 많다보니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못낸다는 엄살아닌 엄살도 나오는데 이는 과거의 잘나갔던 변호사 시절보다 못하다는 것일뿐 지금도 특권직업인 것은 분명하다. 또 사법시험 통과는 곧바로 조선사회 과거시험 합격으로 동일시하여 그만한 사회적 대우를 원한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는 약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된다. 남한인구 4500만명에 만명이라면 인구 4500명에 변호사 한명꼴이다. 미국은 현재 변호사 숫자가 약 6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인구 3억에 65만명은 인구 500명에 변호사 한명꼴이다. 이통계는 엄연히 우리나라 변호사들 희소가치의 높이를 말해준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법칙은 사회 어디에나 적용되는데 복잡한 사회는 그만큼 법률 수요가 많게되고 변호사 공급이 적으면 변호사 수임료는 자동적으로 오를수밖에 없다. 높은 수임료는 법원문턱을 높게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법의 조력은 멀리있다.그래서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비아양거리는 은어가 나오는 것이다. 아무튼 늦게마나 통과된 로스쿨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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