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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에도 구치소 설치해야

도내에도 구치소가 설치돼야 한다.현재 도내에는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들이 교도소나 경찰서 대용 감방에 수용돼 있다.이 때문에 미결수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 되고 있다.미결수들은 구치소에 수감하는 게 원칙이다.하지만 국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지역별로 구치소를 설치 하지 못하고 기결수와 함께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10개의 구치소와 4곳의 구치지소가 있다.하지만 서울 경기 영남 충청에만 편중돼 있다.

 

통상 미결수들은 1심 확정 판결 이전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을 기결수와 함께 교도소에서 있다.특히 이기간 동안 면회 때 기결수와 같은 접견실을 사용하고 식사를 함께 배분하기 때문에 자칫 범죄습득 가능성이 높다.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결수와 다른 처우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교도소 내에다 함께 수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6월 말 현재 1300여명이 수감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미결수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그러나 미결수가 절반이 넘는 경우에는 수용 시설 부족으로 독거방에 2∼3명이 머물 때도 있다.특히 전주교도소는 재범 이상 강력범을 수용하는 교도소이어서 미결수의 인권침해 요인이 상존해 있다.실제로 지난 2004년 전주교도소에서 미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더욱이 교도소가 없는 정읍과 남원지역에는 경찰서에 대용감방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대용 감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동이나 목욕시설이 없어 장기 수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경찰서 유치장은 형사 피의자들을 검찰 송치전 길어야 10일 정도 수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동 ,목욕,의료시설이 없다.공간이 비좁아 운동장은 물론 독서실등은 꿈도 못 꾼다.

 

아무튼 미결수에 대한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구치소 설치는 필요하다.현재 전주교도소를 법조 타운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구치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인천구치소가 법조 타운내에 설치 운영됨으로해서 미결수들의 인권보호에 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기결수에 대한 교정시설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결수에 대한 인권보호가 결코 소홀히 취급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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