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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그 놈의 헌법'

어제는 59회 제헌절.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제헌절은 올해가 마지막 쉬는 공휴일이었다.내년부터는 달력에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표기될 것이다.1948년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을 만들었다.제헌절에 맘이 무겁다.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정됐다.오늘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20년간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자리매김 해왔다.물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3.15 부정선거,4.19혁명,5.16군사 쿠데타,10월 유신 ,5.17 계엄 확대 등 헌법이 위기에 처한 적도 많았으나 1987년 6.10 항쟁으로 6.29명예혁명이 이뤄지면서 현행 헌법이 안정되게 됐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처럼 헌법의 근본 이념과 기본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질서의 헌법 이념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정되거나 도전 받고 있다.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된 권력도 헌법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권력을 행사해선 안된다.노대통령 추종자는 대통령은 왕이요,비선출적인 기관은 신하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4년간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그 놈의 헌법”이라고 폄훼하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각인시켰다.누구보다도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한다.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그 놈의 헌법만을 탓하고 있다.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오만과 편견을 드러 낸 것이다.심지어 5년 단임제는 쪽 팔리는 ”나쁜 헌법이라고 지칭하면서 개헌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아무튼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법치가 근간 임을 깨달아야 한다.선진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민주적 시민정신이 필요하다.민주시민 없이는 민주

 

주의가 없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돼새겨야 한다.무법적 떼거리 정치도 합리적 다수결 정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들은 질서 있는 자기 주장을 하여 생산적인 민주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그래야만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 놈의 헌법이란 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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