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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자부 일방적 정책추진 '여전하다'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한지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이 주민편의 위주의 지방분권 행정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중앙의 견제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자치단체및 의회의 반발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시·군금고 선정과 관련된 행자부 예시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자부의 지침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일 부터 행정 동(洞)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이달말 까지 현판교체 작업등을 마치도록 했다. 행자부는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 이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동사무소의 하는 일은 종전 그대로 인데 이름만 바뀐다는 점이다. 동사무소의 장(長)도 동장 그대로 불린다. 명칭 변경에 따라 동사무소 현판을 비롯 안내간판 ·도로표지판 등을 교체하는데 전국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각종 법률과 지자체의 규칙 조례등에도 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지자체별로 입법예고등 행정절차를 거쳐 바꿔야 한다. 기존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과 공간을 일컫는 주민자치센터와 이름이 비슷해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주민자치센터 명칭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52년간 불편없이 친근하게 사용해온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것이다.

 

시·군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금고 지정 기준과 절차는 행자부장관이 정한다’고 못박아 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른 배점기준 예시안은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간과한 탓에 의회로 부터 반발을 사는 단초가 된 것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가 지역의 실정이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여전한 간섭을 지속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자체의 재정자립 대책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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