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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결혼 폐해 방지 대책 마련을

농촌 총각들이 외국 여성들과 결혼 하는 건 별반 생소한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일반화 됐다.일부 농촌 총각들은 최근들어 베트남 여성들을 신부감으로 맞아 들이고 있다.결혼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가정을 꾸리는 절차다.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최근에는 노년을 맞아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도 늘고 있다.하지만 서로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극복해야할 문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 평탄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우선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이 많다.베트남 여성들은 무작정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현지 결혼 알선자들의 소개를 받아 한국으로 시집온 경우가 많다.한국 신랑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도 파악치 않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결국 몸과 없는 돈만 날리고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결혼해서도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돼 항상 갈등을 안고 살아 갈 수 밖에 없다.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아이를 낳고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갈라선 경우가 늘고 있다.특히 일부 브로커들은 한국 남자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만 챙긴후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경우까지 있다는 것.베트남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대부분의 소개자들이 돈만 벌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결혼을 주선하는 바람에 곧바로 파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1.6%(39000건)이며 농어촌의 경우는 41%나 된다.그들 자녀들 중 취학연령대가 17287명이나 된다.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이 2003년에는 1.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4.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서 완전 자유업으로 방치돼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하여금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막아줘야 한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아무튼 결혼중개업의 기준과 절차,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손해보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 위장.농간.사기 결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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