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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절실하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중고차량을 찾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미숙 때문에 신차 보다는 중고차를 찾는 경향이 많다. 이에따라 중고차의 거래대수도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80만대에 달하고, 거래규모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신차 거래대수 120만대의 1.5배에 달한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되면서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올해 10월말 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신고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7건에 비해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에서 억울함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올해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성능불량이 120건(67%)으로 가장 많고, 무사고·주행거리 조작등 허위판매가 36건(20.1%), 가격관련 9건(5%), 세금과 수수료가 각각 7건(3.9%)씩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를 구입한지 한 달도 안돼 운행도중 차가 도로 한 복판에 멈춰서는가 하면, 주행거리가 실제 운행거리 보다 6㎞나 적게 조작된 황당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또 차량 이전및 등록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적정비용보다 부풀려 챙기기 까지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 알선할 때 반드시 매도인에게 차량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30일간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성능 기록부를 형식적으로 교부하거나, 사고 유무 등을 허위기재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매매업자들은 “우리도 사고 이력등을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다.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성능 기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매매업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관련 규정의 보완과 함께 성능점검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기재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이유다. 소비자들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검기록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수리 이력을 조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고차 거래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관계당국및 매매업자, 소비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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