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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 서둘러야

지난해 3월 개원한 광주고법 전주부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고법 소재지인 광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 아예 원거리 송사에 따른 부담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분쟁 당사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기대가 빛을 바래가고 있다. 개원후 1∼ 2년이내에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던 재판부 증설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9월에 증설 입장을 보였다가 내년 2월로 미뤘으나 최근 이마저도 무산되느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광주고법 전주부는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포화상태를 빚고 있다. 광주고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터 올 8월말 까지 1년간 전주부의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040건에 처리건수는 661건으로 집계됐다.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346.7건에 처리건수는 220.3건에 달한다. 반면 본원의 경우 같은 기간 법관 1인당 부단건수는 195.9건에 처리건수는 140.9건에 그치고 있다. 본원의 부담건수가 2742건에 처리건수1973건인 점을 감안하면 본원 4개 재판부가 전체 사건의 60%를 부담하는 반면 전주부 1개 재판부가 40%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주부 재판부의 사건처리에 과부하가 걸려있다보니 심지어 항소 제기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기도 해 분쟁 당사자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재판부 증설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법원이 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을 미루는 이유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춘천과 창원시에 고법지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대법원의 결정에 부담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법조계 일각에서 고법지부를 ‘지역주의 산물’로 잘못 인식하면서 부적절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재판 청구권의 평등한 실현을 위해 개원한 고법 전주부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재판부 증설이 미뤄져서는 안된다. 사건은 급증하는데 비생산적인 논쟁만 계속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도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법 전주부 재판부 증설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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