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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균형발전 정책 물건너 가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좀더 실질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표류하거나 뒷걸음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법안이 보류된데는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3일 폐회될 예정이어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한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년 2월은 정권교체기인데다 4월 총선까지 앞둔 시점이어서 사실상 현 정부임기내 법안 통과는 물건너 간 셈이다. 나아가 12월 대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미래가 어두운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 년간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수도권은 비만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은 돈과 인재, 정보 등 모든 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참여정부 들어 역점을 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뼈대로 한 1단계 대책을 내놓았다. 1단계 사업은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2단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나 창업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등급에 따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단계 대책에는 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북은 대부분 1-2등급이다. 1등급인 낙후지역에 정읍 남원 등 9개 시군, 2등급인 정체지역에 군산 익산 등 4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2단계 대책이 시행되면 전주시만을 제외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기업 유치 등에 메리트가 없어져 버렸다.

 

지금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직책을 오해하고 있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국가 전체의 대표자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방법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똘똘 뭉쳐 특단의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당할 수만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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