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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 피해자가 소송 원고 되어서야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를 놓고도 잦은 마찰이 빚어졌다.님비현상 확산으로 갈등을 겪은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몫 챙기기가 유행병처럼 번진 면도 많았다.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정당하게 거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 정도로 여겨진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기도 했다.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울 뿐 의무는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사실 법 질서를 외면해가며 다중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는 그릇된 인식은 근절돼야 마땅하다.정부나 각 자치단체도 선거를 의식해서 무작정 집단민원에 굴복해선 안된다.요구 사항이 옳고 타당하면 집단민원 여부를 떠나 수용하는 게 정당하다.그렇지 않고 다수의 힘을 통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산 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 검찰이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소송에 참가한 것을 적발 한 것은 잘한 일이다.군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소송에 참여했다는 건 이기주의의 발상 밖에 안된다.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지금껏 다수의 힘이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빚어졌다.국가나 각 자치단체도 거의가 집단 민원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군산비행장 인근에 살지도 않고 단지 주민등록상에 거주자로 돼 있는 49명을 적발해서 사기 또는 사기미수혐의로 약식기소했다는 것이다.이들을 포함한 원고 7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산비행장 소음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총 2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뒤늦게나마 검찰이 가짜 피해자를 적발해낸 건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작정 다수의 힘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돼서는 안되겠다.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안전핀이다.법 경시 풍조가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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