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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개발 행정심판 청구 배경

업체 "市 요구로 확약서 제출" 무효 주장…전주시 "자금 동원 빌미, 행정우롱" 반발

이날 행정심판의 쟁점은 STS측이 지난 2006년말 시에 제출한 공증확약서. 당시 STS측은 "건물내에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이후 STS측은 지난 2007년 7월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상황이 변화되면서 올 2월 시에 공증확약서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공증확약서 철회'를 요청했다.

 

사실 공증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STS측의 사업예정부지는 상업시설로 언제든지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까지 확약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자금확보'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PF를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데다, 금융기관에서는 '채산성을 위한 (건물내) 대형마트 입점'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STS측의 철회요청을 거부했다.

 

시는 "철회요구는 대형마트를 추진하려는 의도이며, 자신들이 스스로 확약서를 제출해 놓고 이제와서 강박이나 사기 운운하는 것은 행정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이에 STS측은 올 3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사이 전북도는 지난 2월 실시한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공증확약서를 받은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STS측은 청구이유를 통해 "확약서 작성 제출동기가 피청구인(전주시) 요구에 의해 되었는바,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서를 시에 신청할 당시(2006년 11월)에는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의 지구단위계획 및 사용승인서가 반려되는 등 지역정서가 대형마트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마트를 할 경우 반려처분 등을 의식해 일명 '홈데포'를 운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는 "확약서 제출 전부터 STS는 지하1층 사업계획에 대형마트가 아닌 홈데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동원이 어려운 것을 빌미로 심판청구를 한 것 자체가 행정을 기만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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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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