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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원 시기·수순 고심

가축법 개정 절충, 내주께 등원 가능성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열흘 넘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통합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국회로 돌아갈 지에 모아지고 있다.

 

일단 `공'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등원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다.

 

먼저 한나라당이 13일 가축법 개정 공청회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가축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선에서 민주당이 등원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 안팎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당초 장외투쟁을 감행했던 명분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아무리 소수당이 법안을 내더라도 상정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최소한 (가축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한나라당의 가축법 개정 수용 방식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6.10 촛불집회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됐고 국회 공전 장기화에도 부담이 큰 만큼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 요구를 흘려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통상협정을 국내법으로 제약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재협상의 명분도 줄 수 있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 가축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당의 절충도 내주를 넘지 않는 시점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특히 13일 귀국할 당.정.청 방미단의 대미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등원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방미단이 미국과의 추가협의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고 이를 문서로 보장받을 경우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모처럼 얻은 정국의 `지렛대'를 그대로 놓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즉, 일단 개원식과 국회의장단 선출에는 응해 18대 국회 개원은 시켜놓되, 상임위 재편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계속 쇠고기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여론의 눈총은 피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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