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과 절차 마쳤다면 엄격한 조치 못해
올들어 환경성 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신설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크게 미흡,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지방환경청(청장 장재구)은 19일 "올해 상반기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장을 비롯 골프장과 관광단지, 택지, 도로 등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사업장 41개소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 이행하지 않은 9개(21.9%)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진안 정천∼상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은 토사유출 대책이 미흡해 적발됐고, 고창과 부안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 3개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소나무 군락이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불법 훼손했다가 모두 공사중지 조치를 당했다. 이 가운데 A사는 당국과 사전환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사전공사)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 불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평지가 아닌 임야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햇빛에 장애가 되는 소나무 군락 등의 원형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도내 사전환경성 협의 사업장 341개의 10%에 달하는 35개였으며, 6월 현재 60여개 발전소가 건설 또는 추진 중에 있는 등 급증 추세이다. 특히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앞으로 늘어나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처벌조항은 '사전환경성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악용'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소나무 군락 원형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B와 C사의 경우 환경청과 협의 절차를 마친 후 '원형보전지역'을 훼손, 관련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경청 관계자는 "협의내용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 해석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환경성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005년 22.2%에서 2006년 17.7%, 2007년 16.9%로 감소 추세가 뚜렸했지만, 올 상반기들어 21.9%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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