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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쇠파이프 시위자 징역 1년6월 실형

촛불집회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 파이프를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전치2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 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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