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3곳 형사입건 15곳 행정처분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또는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내 환경오염을 시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장마기간 중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남원의 G축산 등 도내 4개 사업장을 비롯해 모두 18개 사업장을 적발, 이중 3곳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장마를 틈탄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등 23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남원시 대강면 G축산, 전남 곡성군 오산면 H사업장, 곡성군 석곡면 C산업 등 3곳을 형사 입건했다.
환경청에 적발된 남원시 G축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 전남 곡성군의 H 합판가공 공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5~6년 동안 합판 도색을 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방류수 수질기준 등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9개 사업장을 적발, 관할 행정기관에 개선명령 처분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정읍시 S휴게소와 남원시 N휴게소는 각각 하수처리시설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철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가을 행락철 등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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