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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연소득 4천만원 4인가족 소득세 2010년에는 올해보다 53만원 줄어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350억원,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해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 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세율이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 세율이 22%로 3%포인트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높은세율 20%, 낮은세율 10%로 더 인하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고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 통합되는 등 3대 목적세도 정비했으며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추진되고 34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절반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총 16개 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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