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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독과점 굴레벗고 시장지배력 강화하나

공정위 상대 소송서 승소..점포경쟁 박차 가할듯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 인수합병과 관련해 일부 점포 매각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점포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또 공정위 심사가 진행중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 홈에버(구 까르푸) 기업결합 승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로써 과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홈에버 순의 시장판도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2강을 롯데마트가 멀리서 추격하는 '2강 1중' 체제로 굳어지게 됐다.

 

 

◇ 이마트 '독과점 굴레' 벗어 =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06년 9월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코리아 16개 점포 인수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데 대해 이마트 측이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마트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자칫 4-5개 점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독과점 우려의 굴레를 벗고 기존 점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점포수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점포수 경쟁에서 2위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의 격차도 유지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한편 100개가 넘는 점포를 앞세워 납품업체들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강화해 판매 제품의 가격할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마트는 4일 오픈하는 왕십리점을 포함해 모두 116개 점포를 확보하고 있고 홈플러스가 홈에버 35개를 합쳐 107개의 점포수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롯데마트는 58개에 머물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이마트는 지난해 10조5천억원, 홈플러스 8조4천억원, 롯데마트 4조3천억원 가량으로 '2강 1중'의 양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 홈플러스-홈에버 합병 심사에 '긍정적' = 이번 법원 판결은 공정위가 진행중인 홈플러스의 홈에버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이랜드로부터 홈에버 35개점을 인수, 기존 점포 72개와 합쳐 점포수를 107개로 늘려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심사과정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75%를 넘거나, 지역별 반경 5km 내에서 상위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시장 지배적 지위'로 판단할 경우 일부 점포 매각명령 등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 매각해야하는 점포수도 최소 7개에서 최대 14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이런 관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다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대해 홈에버의 일부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홈플러스측이 이마트-월마트의 이번 법원 판례로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공정위 대응에 업계 주목 = 공정위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공정위가 이마트-월마트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당시 그 당위성을 수차례 역설하며 업계의 전방위 공격을 물리쳤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유통업계도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이마트-월마트, 홈플러스-홈에버 등 유통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에 관한 법정공방은 결국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공정위 움직임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이마트-월마트 재판 결과에 대한 대응,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심사 등 에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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