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의 학부모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씨(4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전주시 송천동에서 한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인 홍모씨(36·여)에게 투자금의 14% 이자를 보장하며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 11월까지 68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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