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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미하다면 "뺑소니 아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뒤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진현민)은 24일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살짝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 전주시 서신동 모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정차돼 있던 신모(27)씨와 임모(27)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 신씨 등에게 목 통증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판사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그 경위와 충격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극히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한다고 했지만 입원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업무를 보다가 경찰이 조사를 위해 다녀간 뒤에 부랴부랴 입원한 사실, 피해차량 범퍼 이음새 부분이 약간 벌어진 사실 등을 참작할 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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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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