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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황금열쇠 대가성 수사

익산 황등농협 창고건설 예산지원 명목 선물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전달된 황금열쇠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경찰서는 3일 익산시 황등농협이 전북도의회 A의원과 익산시의회 B의원에게 전달한 황금열쇠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등농협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자리에서 도의원 A씨와 시의원 B씨에게 황금열쇠 각 1개씩을 전달했다. 당시 전달된 황금열쇠는 37.5g(1돈=3.75g)짜리로 지난 2월20일 기준 순금 3.75g의 시세가 11만7040원으로 117만4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황등농협은 지난해 도비 2억4000여만원과 시비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자비 3억여원을 포함해 저온창고를 건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전달된 황금열쇠가 저온창고 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따른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황등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A의원과 B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익산서 관계자는 "조합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두 의원에게 황금열쇠가 전달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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