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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축내는 '법원금고'

대부분 외국계 은행 2%대 낮은 금리 독점 관리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보관은행 신규 지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의 예탁 평잔고 수조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금고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공탁금을 금리가 턱없이 낮은 요구불예금으로 취급, 거액의 예대마진을 챙기는 바람에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2008년 8월31일 현재 보관금(매각대금 등)은 총 918억여원이고, 공탁금은 1080억여원으로 총20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957억여원(보관금 737억여원, 공탁금 1220억여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 이들 공탁·보관금 대부분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지원만 신한은행이 예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법원금고에 복수은행으로 참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탁·보관금을 예탁 관리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행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지역현실을 외면한 예규에 따라 원천 차단된 상태다.

 

법원행정처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3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지역 소재 법원금고의 경우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대구·경남은행이 법원금고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주지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분은 외면한 채 공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있다.

 

또 예규 2조는 법원이 신설되거나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이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은행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 법원 보관금 또한 취급점을 대법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 제4조), 기존 금고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사실상 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특정 은행이 수조원에 달하는 법원공탁금 및 보관금을 독점 관리하고 있는 현상이 수십년간 계속되면서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

 

즉, 이들 공탁금과 보관금은 연평균 거의 비슷한 규모의 평잔고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원금고 은행이 턱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가 축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 반면 법원금고는 엄청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백억원의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

 

한편 전주지법에 입주해 있는 금고은행이 법원에 내는 임대료는 3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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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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