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3:4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일반기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제도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