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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상거래 원산지 둔갑 강력단속을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만큼 믿고 살 수 있으며, 생산자인 농어민은 중간유통 마진 없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인기는 해마다 늘어나는 거래규모가 입증해주고 있다.국내 농산물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지난 2001년 2000억원대에 불과했으나 2004년 7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악덕업자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전남 장흥과 경북 문경에서 생산된 표고버섯 3만6천여㎏을 구매한뒤 원산지를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진안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12억대 물량을 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도내 업자가 구속됐다.

 

구속된 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 표시된 제품정보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업자는 구매자들에 신뢰를 주기위해 본인이 직접 생산한 것 처럼 생산자명에 자신 이름을 쓰고, 친환경인증 까지 받았다는 허위표시까지 했다니 거래액수가 큰데다 악질적인 범죄수법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3만여㎏에 달하는 많은 물량이 진안산으로 둔갑되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 이어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을 겪으면서 수입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도 쇠고기가 포함된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정도로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라 앉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양심을 어길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하다. 최근 전주지법은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추세등을 고려해 법원이 앞장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판결로 풀이된다. 전자상거래의 사각지대로 드러난 원산지 둔갑판매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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