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사무실 업무에 소극적이었고, 사무장이 대부분의 사무실 및 세무 업무를 처리했다면 세무사 명의대여 및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무사 이모(37), 유모(67) 피고인과 이들 세무사무소 사무장 강모(53), 유모(46)피고인 등에 대한 세무사 명의대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세무사 명의대여 및 세무대리 혐의로 적발된 후 세무사법위반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씨 등 세무사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 강씨 등 사무장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세무사 이모, 유모 피고인이 약 2년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확보한 거래처가 없어 보이고, 사무장 강모, 유모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면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기장업무 대리, 세무신고 대리 등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세무사 명의대여 및 세무대리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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