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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정호 갈등해결을 위한 제언 - 권건주

권건주(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옥정호는 정읍·김제시 일대에 연간 3억5000만톤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16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동진강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우리지역의 중요한 호소이다.

 

옥정호는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 임실군민 상대적 피해의식 만연

 

우리 지역의 젖줄인 옥정호를 두고 상류 임실군과 하류 정읍, 김제시의 갈등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옥정호는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정읍, 김제시에 하루 3만 7천톤의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있다.

 

임실군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섬진강광역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있는 도원천을 배제하고 옥정호만 지정함으로써 혜택 보다는 개발규제로 인한 피해만 입고 있다는 불만이 널리 퍼져 있다.

 

그간에 임실군에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정읍, 김제시에서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해제는 어렵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에 대해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조건 이행요구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임실군과 정읍, 김제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고 물을 이용하는 정읍, 김제시가 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5억원 정도를 임실군에 지원하였으나 최근 임실군에서는 더 이상 개발제한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실군에서는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지정조건인 물이용부담금 대상 수역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톤당 170원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수질개선사업 재원으로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그간 임실군을 비롯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아왔으나,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옥정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 행정으로 갈등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했는데도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 도출

 

전라북도는 올 4월부터 옥정호와 관련된 임실, 정읍, 김제 등 3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 조정안을 마련하여 시·군간 합의를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읍, 김제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실군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상수원 관리비용 보다 4.5배가 인상된 약 23억원의 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시·군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도 갈등조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3개 시·군간 최종 합의를 도모하되, 최종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1999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당시 시·군간 협의 조건에 따라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적용수역에 포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옥정호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 하지만 당사자인 3개 시·군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옥정호 문제를 금년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군간 합의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옥정호에 대한 갈등은 결국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양보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가 양보의 미덕으로 옥정호 문제를 해결하고 기축년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되어 전북을 바꾸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권건주(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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