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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전주시의원 징역 2년 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고모씨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6월께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2100여만원과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또 2006년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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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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