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를 폭행치사한 손녀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병 간호를 위해 함께 지내던 친할아버지(75)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워낙 중대해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초범인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저녁 완주군 소양면 할아버지 집에서 평소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할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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