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0:54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조부 폭행치사 손녀 징역 4년 선고

친할아버지를 폭행치사한 손녀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병 간호를 위해 함께 지내던 친할아버지(75)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워낙 중대해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초범인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저녁 완주군 소양면 할아버지 집에서 평소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할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