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께 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신발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이모군(16)에게 11만1000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70만8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카페에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물건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