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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 입법 추진키로

상습 성폭력범뿐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경기 서남부권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해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고 판단, 이런 강력범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자가 될 전망이며 부착 기간은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법을 통합·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제출키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 뒤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효과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흉악범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흉악 범죄에 한해 특별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한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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