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술자리에서 합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동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천모씨(5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천씨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천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가 난 이씨가 슈퍼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천씨를 찔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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