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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 거부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술자리에서 합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동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천모씨(5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천씨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천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가 난 이씨가 슈퍼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천씨를 찔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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