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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장기기증 신청

경찰청은 5월1일부터 전국 경찰서의 교통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5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면허시험장 민원실로 접수처를 확대했다.

 

이곳에서 장기기증을 신청하면 경찰청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되도록 하고 신청자의 운전면허증에도 '장기기증' 표시를 해 준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실에서 장기 기증을 신청한 희망자가 9개월 만에 5천2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커 접수처를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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