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5:2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일반기사

부적격 건설업 퇴출작업 본격

부실자산 집중 검토,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키로…전북도-건설협, 2차 실태조사

자본금이나 기술자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전북도와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500여개 업체가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또다시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2차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건설협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실태조사는 기술자수와 보증가능금액 미달여부의 등록기준 위주의 심사를 벌인 1차때와는 달리 자산중 부실혐의자산에 대한 검토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총 3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건설협회는 관련자료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했으며, 이들 자료는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어 확인작업을 거쳐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될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일반과 전문·주택건설 분야에서 적잖은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하지 않았던 업체의 상당수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작업은 일반건설협회를 비롯해 업계 내부에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난 심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에 강력 요구했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협회차원의 실태조사와는 달리 자체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물론 직접 시공위반과 불법하도급 등의 규정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한해 건설업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전문건설 업체는 총 313개 업체로, 이중 65개 업체가 등록말소됐다. 또한 108개 업체는 영업정지, 나머지 140개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2개 업체(1건은 소송진행)는 등록말소, 13개 업체는 영업정지, 43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