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등)로 현모씨(53·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모정에서 피해자 김모씨(44·여)의 가슴을 5~6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현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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