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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익산 사행성게임장 일제단속 19곳 적발

경기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의 사행성게임장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9일 전주와 익산지역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 교차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중이던 업소 19개소를 적발, 업주와 종업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결과 적발된 19개 업소에 대해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했다.

 

이날 진행된 합동 교차단속에는 일선 경찰서 상설단속반 및 지구대 전담요원 등 6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개·변조 게임기를 제공한 게임장 3곳에서 게임기 105대, 경품 4620개(시가 2300만원 상당)와 현금 830만원을 압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게임물 및 경품을 이용한 사행·환전행위가 6건 △개·변조 행위 3건 △등급미필 게임기 설치 영업 5건 △무등록 영업 6건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판매 3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2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청 주관 불시 합동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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