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는 25일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께 장모씨(34)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관에 투숙하던 중 혼자 빠져나와 전주시 덕진동 1가 장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40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장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물품구입비가 든 가방을 보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장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