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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양자로 보낸 아들로부터 부양받을 법적 권리 있어

질문: 저는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과거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자식들은 모두 형편이 안 좋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양자를 보낸 아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그 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들은 저를 외면하네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인 친족관계가 새롭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혈연에 기초한 부자 관계, 즉 법적인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모와 양자 간에 친족관계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입니다(민법 제974조). 여기서 직계는 부모와 자식 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인척의 촌수는 그 배우자의 촌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척 관계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생한 혈연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혈연관계는 사망을 제외하고는 그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양이 있더라도 혈연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부양의무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기존의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만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외의 친족의 경우 동거를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간에도 비록 가까운 관계이기는 하나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동거를 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자활능력이 없는 아내에 대하여 남편은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동거의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이상에서 간단하게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부양 순위와 정도,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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