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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 보험, 개선책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노인 질병 등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노인복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20만 명이 헤택을 받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들 비용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이제 한 가정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분담하게 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노인요양보험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반증한다.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노인 가족 1000명 가운데 91.7%가 노인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첫째 혜택받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6월 현재 서비스 신청자는 47만 명이나 등급 인정자는 26만 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5.1%에 불과하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9만4천여 명이었다. 본인 부담금 때문에 이용을 꺼리거나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등급을 받지 못해 오히려 시설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아직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1/3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요양기관이 난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내 요양기관은 시설 182곳, 재가 서비스기관 641곳에 달한다. 시설충족율이 133%로 시설이 넘쳐난다. 이로 말미암아 이른바 '환자 땡기기’등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노인환자가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로 인한 폐해다. 그동안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50만 명에 달한다. 실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요양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보다 4배 이상 과잉배출된 것이다. 또 졸속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반면 요양보호사가 남아 돌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대상 노인을 9만명 늘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단부담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합리적 동의를 얻어,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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