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없어 안전·에너지효율 높지만 전자파 노출 허용기준 넘을 수도
뜨거운 여름철 직접 불꽃에 닿지 않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유도가열 조리제품이 인기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을 이용하는 제품인 만큼 가까이 할 경우 인체 허용 기준을 넘는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번달 초 시중에 유통되는 인덕션 레인지(Induction range) 6개와 IH(Induction Heating·전자유도) 전기밥솥 4개에 대해 전자파(자기장)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국내기준인 KS(한국산업규격)에는 적합했지만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측정했을 때는 전자파가 기준을 넘었다.
KS 측정기준 조건대로 30㎝ 떨어진 거리에서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가 규정한 기준인 62.5mG(밀리가우스) 이하였지만 10㎝ 이내에서 인덕션 레인지는 6개 제품이 83~176mG, IH 전기밥솥 4개는 180~234mG로 측정됐다.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은 거리 규정은 없이 자기장의 허용 기준만 제시한 값이다.
인덕션 레인지는 철 성분이 많아 자기장이 잘 통하는 용기에 자력을 가해 용기 자체에서 열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전기를 연결하면 빨갛게 표면이 달아오르는 전기 레인지와는 다른 원리다. 가스 레인지 같이 열이 주변에 새지 않아 에너지 고효율을 달성하고 바닥이 뜨겁지 않아 안전하다.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열이 가해진다.
IH 전기밥솥은 밥솥의 옆면까지 코일을 감아 자기장이 흐를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열이 골고루 전해져 밥맛이 좋고 취사 시간도 짧아지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유도가열 조리기구는 직접적으로 열을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거나 제품 앞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만큼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가하고 10cm 거리에서 최대 3배가 넘는 자기장이 발생, 소비자가 이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전자파 노출의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소지자원 관계자는 "KS 규격을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측정 거리로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을 건의했으며, 제조업체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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