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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점수 사고 팔고 '부실 감독 도마위'

전북서 주민등록증 위조 대리시험…200~300만원 '돈거래' 14명 입건

취업 준비생들이 단기간에 토익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 '돈 거래'를 전제로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공모했다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13일 '800점부터 200만원을 주고, 50점마다 50만원씩 웃돈을 주겠다'는 합의하에 토익 대리시험을 공모하거나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안모씨(25) 등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토익 대리시험 응시자 대부분은 서울 소재 유명대학의 영어교육학 전공자들로 토익점수 900점 이상의 소유자들 이었고, 의뢰인들은 취업과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르려는 취업준비생들로 용돈이 필요한 젊은이들과 취업이 절박한 의뢰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조사 결과 유명 인터넷 토익카페에서 알게된 이들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의 본인여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도내 A대학 재학생인 정모씨(26)의 의뢰를 받고 토익대리시험을 치른 안모씨(25)는 아예 정씨의 사진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허술한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과 시험감독시 이뤄지는 부실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주민등록증법에 따라 신원불명일 때에만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 실제인물과 동일한지 확인여부는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감각에 맡겨져 있다.

 

합성한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대리 응시자들은 고사장에서 비슷한 스타일까지 연출했고, 감독관은 '주민등록증과 조금씩 다르지 뭐'하고 무심결에 넘어 갔던 것.

 

주민등록 재발급과 고사장에서 두 번의 본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부주의가 400점대 의뢰인의 토익점수를 900점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높은 토익점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의 허황된 꿈은 취득점수 무효처리는 물론 향후 5년간 토익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서 산산히 부서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독한 취업의 문을 넘기 위한 취업생들이 오죽하면 이런 범죄를 모의하게 됐을까 안타까움이 컸지만, 이들이 노렸던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에도 깜짝 놀랐다"며 "대리시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순찰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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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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